실제 제재는 '서류'가 아니라 출퇴근 로그·근무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에서 시작됩니다.
계열사 18곳 감독에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대표이사는 경영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2026.2.임금체불은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가 처벌 대상.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장은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2026.2.약정이 무효면 연장수당을 다시 지급. 주 52시간 위반이 함께 드러나면 대표가 형사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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